1종 보통 2종 오토 운전 가능 자동차 및 자동차 운전면허 1종 2종 차이

자동차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으로 분류됩니다.1종은 다시 소형, 보통, 대형 등으로 분류되고 2종은 소형, 보통,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분류됩니다.좀 복잡하죠? 그러면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 어떤 종류의 차를 주행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종의 보통 운전 가능 차량

1종 면허는 4종 있다고 했죠?그 중 운전면허 1종 보통을 보편적으로 취득하게 되며 만 19세 이상부터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음은 운전 가능 차량입니다.

9인승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125cc 이하 이륜자동차(수동/자동 모두 가능) 3톤 미만 지게차 공차중량 10톤 미만 특수차(렉카나 트레일러 및 구난차 제외)

여기서 참고할 점은 승용차와 승합차를 분류하는 기준인데 보통 봉고나 스타리아처럼 생긴 차를 승합차로 생각하고 세단이나 SUV, RV, 왜건처럼 생긴 차를 승용차로 생각하지만 차종 분류 기준은 단순히 승차 인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즉 몇인승이냐에 따라 분류되지만, 11인승 이상은 승합차, 미만은 승용차입니다.그리고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25cc 이상인지 미만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히 다음이 맞습니다(도로통법 제2조 19호).

여기서 참고할 점은 승용차와 승합차를 분류하는 기준인데 보통 봉고나 스타리아처럼 생긴 차를 승합차로 생각하고 세단이나 SUV, RV, 왜건처럼 생긴 차를 승용차로 생각하지만 차종 분류 기준은 단순히 승차 인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즉 몇인승이냐에 따라 분류되지만, 11인승 이상은 승합차, 미만은 승용차입니다.그리고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25cc 이상인지 미만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히 다음이 맞습니다(도로통법 제2조 19호).

2종 오토운전 가능한 차 알아볼게요.

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125cc 이하 스쿠터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만약 2종 수동으로 취득했다면 위 차종에 한해 수동 변속기 차량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자동으로 면허를 취득했다면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수동변속기가 있는 오토바이는 주행할 수 없습니다.흔히 말하는 스쿠터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125cc 초과의 경우에는 2종 소형면허를 별도로 취득합니다. 참고로 만 16세 이상 청소년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50cc 미만 원동기를 장착한 차량부터 125cc 이륜자동차까지 허용됩니다. 운전면허 1종 2종 차이

운전면허 1종은 수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자동차 속도에 따라 운전자가 클러치를 밟으면서 기어봉으로 단수를 조절하는 차량으로 스틱 차량이라고도 불립니다.오토 차량에 비해 조작이 어려운 편입니다.물론 2종이나 수동이 있지만, 앞서 본 것처럼 운전할 수 있는 차가 더 제한적입니다.(참고: 1종 오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것이므로 일반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종 면허는 자동차가 자동으로 기어의 단수를 조절하는 오토(자동)와 수동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오토의 경우 기어 레버가 달려 있지만 D(전진), R(후진), N(중립), P(파킹)만 설정할 뿐 속도에 따른 단수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클러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변속기 차량도 특정 상황(예를 들어 엔진 브레이크)에 대비해 수동으로 저단 기어와 고단 기어를 조작하는 기능이 있긴 합니다.기어 레버 오른쪽을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보이는데 + 레버를 당기면 단수가 올라가고 반대쪽 -를 당기면 바닥이 됩니다.

비슷한 기능으로 패들 시프트도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양쪽으로 뾰족한 레버가 보이지만 작동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이상 1종 보통 2종 보통에 대해서 배웠는데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차분히 읽어보면 운전면허 2종 보통 1종 보통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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