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 우리 새끼’ 제작진이 심의 규정 위반을 고지했다.

12일에 방송된 SBS예능 프로그램” 미운 자식”에서 제작진은 본 방송에 앞서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을 알렸다.제작진은 자막을 통해서”SBS는 2019년 8월 11일에 방송된 『 미운 자식 』 2부 프로그램에서 『 방송 심의 규정 제47조(간접 광고) 제2항 제3호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하는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 제재 조치 결정의 방송 통신 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고 전했다.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목동 방송 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간접 광고 상품에 대해서 단순 노출을 넘어 지나치게 광고 효과를 준 『 미운 자식 』에 법정 제재인 『 주의 』이 의결됐다.특정 상품의 홍보에만 급급하고 있는 다른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도 잇달아 법정 제재를 받은 “이라고 언급했다.SBS” 미운 자식”는 간접 광고주 상품 모델인 출연자(가수 김·죠은국)이 운동 후에 해당 상품을 섭취하는 장면을 근접 촬영하고 방송하고 상품 광고에 사용된 “운동은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란 문구를 자막으로 고지했다.이와 관련해서 방통 심의 위 측은 ” 같은 광고 문구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섭취 장면을 방송 광고와 유사에 연출하는 등 방송을 상업적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판단되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이라고 설명했다.






